자동차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이야기
주차 위반이나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대상은 어느 기준선까지 일까?
각 관할 구청이나 시청 사이트로 접속하면 지역에 따른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신고대상에 관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다루어 지는데, 전자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라는 메뉴가 보인다면 그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 보면 되고, 없다면, 교통과 관련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교통위반 혹은 단속과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위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못찾는 분들을 위해서 법조항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대로 스샷해서 가져왔습니다. 읽어 보면 어떤 차가 불법이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어떤 기준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것은 신고양식을 다운받아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각 관할 구청의 교통과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신고대상이 맞는것인지 물어보는게 좋고, 이 외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보는게 확실하게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글의 이미지는 사이트에서 방금 받은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는 포함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지 말고 전화상담을 우선하는게 정확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부분은 스티커 한장만 조그만하게 붙여 있어도 불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장난으로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면 흔적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50만원정도의 벌칙금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에 스티커가 붙은 경우, 벌금은 날라오지만 신고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포상금 지금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포상금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지급신청서를 내는데, 적는 것은 생년월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내용을 적어 놓고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피신고인(적발된 차주)에 대한 부분도 적는 곳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 주소나 위치만 적어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도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관할 구청이나 신문고 게시판글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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